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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가정폭력·성폭력통합상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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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희롱

    성희롱이란? (국가인권위원회법)

    업무,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


    직장내성희롱이란?
    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)

   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


    성희롱의 유형

    육체적 성희롱

   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

    • 입맞춤,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
    •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   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    언어적 성희롱

   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야기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,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
    •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, 문자, SNS, 메신저, 이메일 등 포함)
    • 임신·출산·피임·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,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
    •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
    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
    •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   •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    •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
    시각적 성희롱

   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
    •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전화, 문자, SNS,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)
    •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    •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 보는 행위
    기타 성희롱

  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


    성희롱 발생 원인


      • 힘의 차이 발생, 성차별적 문화, 왜곡된 성인식
      •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는 성별 권력

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


      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음
      • 신고 또는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및 조사시 피해 근로자 등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금지
      •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
      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
      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및 피해 근로자 의견청취
      • 비밀 유지 의무
      •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
      •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
      • 고객 등 제3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

    성희롱 예방법


      • 평등한 가치 기준을 가진 조직문화 형성
      • 2차 피해 예방 노력과 피해자 지지하기
      • 직급, 성별 불문한 존칭, 존중 언어 사용
      • 차별·고정관념·편견 깨기

    성희롱 대처방법


      • 명확한 거부의사 표현
      • 항의
      • 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 증거로 남기기
      • 조직에 문제해결 요구
      • 법적 구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