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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가정폭력·성폭력통합상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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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매매

    성매매란?

  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.


    성매매 피해자 개념


      • 위계ㆍ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
      •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
      •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(형법상의 심신미약자)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
      •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

    성매매 피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지원

    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,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.





    성매매 없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


      • 접대문화, 회식문화 바꾸기
      • 불법 성산업을 키우는 성구매 수요 차단에 앞장서기
      • 성상품화에 더 예민해지기
      •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민감해지기
      • 보편적인권 지지하기
      •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활동 조직·참여하기